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9.15. 조회수 2867
정치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국회의원 설문 조사시 전체 국회의 원 299명 중 256명( 85.6%)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이번 16대 국회의원선 거 때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원된 부패방 지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 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3. 우선 이날 청원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공직자의 업 무 외 소득 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 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 규 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 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지 되는 선물'인 금품수수로 간주된다.



  4. 또 지난 94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입법청원 되었던 '공익정보제공 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양심선언자로 표현되는 내부고발자에 대 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검사제도도 포함시켰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공직자일수록 법 위 에 군림하기 쉬우며, 검찰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이를 엄정 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 우, 싱가포르와 호주 등은 차관급 이상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 인 특수비리조사처를 상설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 이와 함께 청원된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 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들 금융기관이 이를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 하도록 해 음성적 자금세탁을 사전 차단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돈세탁 규모가 년간 54∼169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국형사 정책연구소, '90년대 한국의 돈세탁분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불법적인 정 치자금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이러한 불법적 정치자금과 관련 돼 있고 돈세탁에 의해 그 추적이 중도에 포기된 일이 너무 많았던 현실 을 떠올려보면 정부의 이러한 발상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편의적인 것인 지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7. 이날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부패의 검은 사슬을 끊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도 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방지 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고 결의를 밝히 고 "여야 정치권은 부패한 사회현실에 절망하고 이를 바로잡고자하는 국 민적 열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를 촉구했다.



  8. 시민연대는 앞으로 각 당대표 및 국무총리 면담(9/18∼20), 법제사법 위원회 의원 간담회(9/20∼23), 국정감사시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입장 모니터, 법 제정 촉구 전국 싸이클링 행진(10월초∼중순), 국민서명 운동 등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9.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룡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효림 반 부패국민연대부회장, 이은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장, 지은 희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전재중 기독교윤 리실천운동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2000.09.06)



 ▣ 별첨 1.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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