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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이름도 못 밝히는 허술한 분양가 심사제도 즉시 폐지하라! - 북위례 분양가격 심사시 설계내역, 약정 공사비 등 투입비용 검증하지 않아 - 국토부가 근거 없이 잔뜩 부풀린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때문에 분양가 거품 발생 - 실제 원가에 기초해 분양가를 심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즉시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허술한 분양가심사가 밝혀졌다.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 국민 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고 논밭과 그린벨트를 이용한 낮은 토지비용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변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와 신탁회사, 건설업자 배 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공기업이 주택업자를 거쳐 시행과 시공, 신탁까지 가세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 2007년 이후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허술한 분양가심사로는 고분양가를 막을 수 없다.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부터 없애고 투명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의 분양가심사는 주택업자들의 막대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된 상태이다.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고, 심사위원회는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조정 상세 내용을 보면, 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2019년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조금 더 높음)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었다.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심사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19.05.09.

부동산
[기자회견] 북위례 3개 단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로 4,100억원, 평당 490만원 부풀려 - 상세 분양원가공개한 북위례 3개 단지, 가구당 2억 이상 고분양가 바가지 - 정부는 주택업자의 로또택지 몽땅하청 금지, 지자체 허수아비 검증 감사하라 분양원가공개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엉터리검증으로 주택업자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압력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2012년 이전처럼 62개로 항목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풀려진 거짓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축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지만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와 승인으로 북위례3개 아파트에서만 총 4,100억원, 가구당 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 목적과 다르게 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주택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900만원 이상이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는데, 건축비도 평당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하고, 3개 아파트 중 가장 낮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는 평당 603만원이나 책정했다. 이렇게 공사비보다 간접비를 더 높게 책정한 상태로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송파구청장 승인까지 받았다. 자치단체장이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였...

발행일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