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북위례 3개 단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관리자
발행일 2019.05.02. 조회수 2728
부동산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로 4,100억원, 평당 490만원 부풀려


- 상세 분양원가공개한 북위례 3개 단지, 가구당 2억 이상 고분양가 바가지
- 정부는 주택업자의 로또택지 몽땅하청 금지, 지자체 허수아비 검증 감사하라



분양원가공개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엉터리검증으로 주택업자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압력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2012년 이전처럼 62개로 항목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풀려진 거짓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축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지만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와 승인으로 북위례3개 아파트에서만 총 4,100억원, 가구당 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 목적과 다르게 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주택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900만원 이상이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는데, 건축비도 평당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하고, 3개 아파트 중 가장 낮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는 평당 603만원이나 책정했다.

이렇게 공사비보다 간접비를 더 높게 책정한 상태로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송파구청장 승인까지 받았다. 자치단체장이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였다. 포레자이와 리슈빌은 기타사업비성경비에 역시나 600여억원의 간접비를 책정했다.

기타사업비성경비란, 제세공과금, 등기비 등이고, 일반분양시설경비는 모델하우스 운영건립, 홍보 등이다. 그러나 블록별 금액차이가 상당하다. 포레자이의 기타사업비성경비는 평당 426만원으로 힐스테이트(37만원)의 12배이고, 일반분양시설경비는 힐스테이트가 평당 144만원으로 포레자이(18만원)의 8배이다. 항목별로 평당 수백만원씩 차이나는 비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심사와 원가공개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분양원가 부풀림으로 발생한 건축비 거품은 총 4,117억, 평당 490만원으로 추정된다. 40평 기준 한채당 2억원 수준의 건축비가 부풀려져 주택업자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원가 내역을 제대로 검증했어야 할 자치단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책정된 건축비에 근거에 책정됐는지는 검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리슈빌을 승인한 송파구청은 감리자모집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원가공개가 크게 차이났다. 57개 건축공종 중 45개의 값이 달랐다. <표5 참고> 하남시청은 포레자이의 원가공개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아예 누락됐고, 힐스테이트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분양원가공개의 금액이 서로 달랐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사들은 엉터리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자지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승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엉터리 분양가심사와 승인으로 분양거품을 방조한 지자체장과 관련심사위원회의 허수아비 검증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분양원가공개는 설계도서, 설계내역에 기초해서 산정된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책정한 금액이 원가와 맞는지 심사 후 승인해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분양가심사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_북위례 아파트 3개 단지 분양원가 분석발표

문의: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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