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실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다소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대적인 수술 방안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가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의 전문가들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동의서와 미기재 동의서 인...

발행일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