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6.14. 조회수 2255
부동산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것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실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다소 제고할 수 있으나, 향후에 보다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대적인 수술 방안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가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의 전문가들이 ‘공공관리자제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도 보완’ 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동의서와 미기재 동의서 인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2009년 10월 47개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조사한 결과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내역 명기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사업비 분담내역 이외에 대략적인 설계개요와 철거 및 신축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동의서’가 징구되었다.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동의서 내용이 적법하게 기재되고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후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인가를 내주어야하나, 이에 대한 조치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정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비계획 수립시 비용산출을 포함한 대략적인 사업검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시 대략적인 사업비 검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과소 또는 과대한 사업비로 주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을 초기에 제거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의 사업비 검토는 주민에게는 사업비 부담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비에 기초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지자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공공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비 세부 산출근거 첨부와 사업비 증액시 주민결의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시 사업비는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실제 사업집행단계에서는 2배로 증액되는 등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서에 분담내역 이외에 사업비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하여 공사비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공사비 증액 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울러 주민부담이 되는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관련 근거자료의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결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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