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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총선 희망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 조장세력과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켜 95% 국민에 고통을 안기고, 2,000조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불평등의 단초는 자유한국당이 2014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야당과 야합하여 폐지시키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2,000조 규모 전국 땅값 거품 ▲1,000조 규모의 서울 부동산 거품 ▲서울 아파트값 40% 상승 ▲청와대 참모의 집값 폭등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불로소득과 부동산 거품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더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 경실련이 요구했던 정책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값은 싸고 질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집값을 잡았다. 2005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분양...

발행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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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대책 위해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어제 정부가 27개 행정동(강남4구 22개동, 비강남권 5개동)에 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게다가 강남권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권은 6억원씩 폭등했다.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되었다. 그럼에도 6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발언했다. 주택정책을 집값안정,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부양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하는 꼴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방식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군사정부,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을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정책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강남에서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실제 분양가(평당 4,700만원)의 절반 이하 평당 2,160만원에 공급 가능했다. 강북권도 평당 1,130만원(실제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에 가능했다. 지방도 다르지 않다.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의 분양가는 가파르게 상승...

발행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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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어제(10월 1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핀셋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후퇴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서울 한 채당 2억, 강남은 5억이나 상승, 역대 정부 최고가를 기록했고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2년 전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민간 분양가상한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지금 같은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늉만 낼 뿐 2년간 상한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지금에서야 찔끔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재개발, 재건축 등 6개월 유예하고 행정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135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13.1만여 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건축 단지 중 대다수가 상한제 적용가의 2배 가격으로 고분양,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2019.7.19 발표).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들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땅값, 집값 폭등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국토...

발행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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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 20년간 서울 집값 강남 7.7배, 비강남권 4.5배 상승, 노동자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쳐 - 1999년 이후 20년간 노동자 가구소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한 채 마련 - 정부와 정치권은 불평등의 주범인 땅과집 투기 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에 나서야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범은 ‘땅과 집’ 등 부동산 투기로 밝혀졌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불평등의 주범인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과 집” 등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촛불정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다주택자(투기세력)를 향해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5억 강남은 5억 이상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90만호 중 250만호 절반이 넘는 숫자를 다주택자(투기세력)이 사재기를 했다. 상위 10% 다주택 보유자가 사들인 주택만 208만채에 이른다.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금을 낮추고 없애는 특혜, 대출은 2배 늘려주는 특혜, 투기를 조장하는 특혜정책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아파트값 조사결과 1999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이후 반복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할 것처럼 공포탄만 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한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에서도 상한제 효과는 나타난다. 상한제 폐지 직후인 1999년 1.3억원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9년 8월 현재 8.6억원으로 6.6배로 상승했다. 자율화였던 참여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상한제가 ...

발행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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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은 즉각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라!

대통령은 즉각 분양가상한제 시행하고 거품제거하라 - 상한제 폐지 이후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아파트도 적정분양가보다 2배나 비싸져 - 찔끔 적용, 시늉만 내지 말고 전국 확대하고 원가공개도 62개로 확대해야 - 눈치보며 후퇴발언하는 정부 고위관료, 업계대변하는 야당대표 집값상승 조장 경실련이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대구 분양가는 2억 올랐고, 광주·경기·부산·대전도 1억 이상 상승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지역별 분양가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균 평당 2,662만원이다.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평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이 상승, 상한제 폐지이후 5년만에 30평 기준 1억9천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도 1억8천만원, 광주도 1억4천만원이 상승하는 등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한제 폐지이후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은 8%이고, 대구, 광주는 각각 16%, 13%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3%이고 가구당 소득도 연평균 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지방대도시 분양가는 평균 평당 1,590만원, 상한제 했다면 반값인 780만원에 가능했을 것 경실련은 지난 7월에 상한제 폐지이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의 적정분양가를 추정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분석 결과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는 입주자모집 때 분양가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도시도 다르지 않다. 경실련이 부산, 대구, 광주, 대구 등 지방대도시의 고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하여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한 결과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의 합이다. 가산비용은 암반공사, ...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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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 임기말까지 상한제 미룬 노무현정부 보다도 한참 모자란 대책 -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상화하고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집값 안정에 부족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기준을 넘는 곳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제강화,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12월,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도가 사실상 폐지(탄력정용) 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약 2억원이 넘게 상승(kb부동산 중위 매매 기준) 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곳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정상화보다는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진대 제도가 제대로 효과 낼리 만무하다. 또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됐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

발행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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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소비자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소비자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 상한제 시행이후 집값 안정됐고, 강남권 바가지 분양은 줄어 - 상한제 폐지이후 묻지마 고분양으로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큰 로또 맞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도입여부 발언이후 일부 언론과 건설사 부설 연구소 등에서 로또 논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소비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해묵은 논란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으나 2014년 12월 부동산3법 여야 야합으로 인해 사실상 폐지됐다. 2008년 시행이후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폐지 시도했고, 2014년말 여야 합의로 폐지된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은 줄기차게 상한제 폐지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12월말 야당조차 상한제 폐지에 동의하면서 민간아파트 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됐다. 대신 시행령에 매매가격상승률, 거래량 등이 일정기준을 상회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했다(2015년 3월 신설).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이던 현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상한제의 기본틀을 유지시켜 가격 급등시에는 상한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고분양가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이 폭등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는 단 한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분양가상한제의 시기, 방법 등을 말하기 어렵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최근 집값에 대해서도 정부는 안정세로 평가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만 서울 평균 한 채당 2억원씩 오른 것에 비하면 절...

발행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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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 서울16개아파트, HUG승인 평당분양가는 정부기준 적용한 분양가보다 2.1배 비싸 - 2년 전 생색내기식 재탕 말고, 분양원가도 62개 상세공개토록 시행령 개정해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6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면 분양가가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등 16개 아파트 단지의 HUG가 승인하여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하였다. 전용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보면, 강남권은 평당 4,700만원으로 토지비가 3,300만원, 건축비가 1,400만원이다.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으로 토지비는 평당 1,120만원, 건축비는 1,130만원이다. 강남권이 비강남권의 2배이며, 토지비는 3배나 비싸다. 민간사업자가 원가 관계 없이 토지비와 건축비 부풀려도 자율화 핑계로 속수무책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이다. 토지비 최고가는 래미안리더스원으로 3,730만원이다.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이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이고,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다. 이렇듯 토지비와 건축비가 제각각이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30평 기준 3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제 기준대로 정부가 결정한 땅값과 건축비 적용하면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져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

발행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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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실효성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 2년전 ‘구멍뚫린 상한제’ 개정으로 바가지 고분양 초래, 집값 평균2억씩 올라 - 정부 기준 적용했다면 절반 이하에 분양 가능했을 것 지난 하반기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방침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토위에 참석,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고, 지난 12일에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의지를 강조했다. 이번엔 2년 전의 ‘시늉만 낸 상한제 개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민간택지 고분양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 적정분양가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2년 전에도 시늉만 내다가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2억씩 올라 김현미장관은 지난 2017년 8.2대책 때도 분양가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었다.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지역 중 1)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12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지역, 2)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지역, 3)2개월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지역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건축 평당 분양가는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주변 집값상승을 자극하며 서울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씩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5억, 3억씩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그럼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고분양도 잡지 못하고 집값안정에도 실패한 국토부의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문이다. 정부 기준 적용했다면 분양가 절반 ...

발행일 2019.07.15.

부동산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

발행일 2019.02.26.

부동산
서초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 검증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4평 기준 17억원에 분양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이 몰려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린 이후, 3년 동안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이후 분양가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18개월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억, 강남은 평균 5억 등 총 300조원이 상승했다. 정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아파트값은 얼마일까? 해당 아파트의 정부 기준 가격을 검토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발표한다.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평당 2,200만원이다.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원이지만 34평의 경우는 5,140만원(대지비 3,860만원, 건축비 1,280만원)에 승인됐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원 차이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성1차의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11억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원까지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며 집값불안을 조장...

발행일 2018.11.12.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

발행일 2018.09.06.

부동산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야합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거품 조장을 도와주는 들러리인가? - 서민가계∙국가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부동산3법 야합을 거부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거품 조장을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동수인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거품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거품 살리기에 동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즉각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야합과 해당법 개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고받기식 부동산3법 처리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득 환수는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 달성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등 가계․국가 경제에 대한 부실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경실련이 올해 초(2014.01.28.)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85%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는 상당부분 무력화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이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

발행일 2014.12.23.

부동산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것을 걱정할 때"라며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의 조속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가계파탄과 국가 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부총리는 투기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위례와 재건축단지 등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업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부동산광풍이 강남재건축단지의 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같은 폐해의 되풀이를 위해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최근들어 임대불안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들은 시민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2010년을 전후로 양산됐던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다. 재건축활성화 역시 사업성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들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지 서민주거안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책이다. 재건축 후 1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4.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부총리는 “지역(경제)에 ...

발행일 2014.12.04.

부동산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 3. 민간분양_②주상복합 용지

민간분양 평균 건축비 3.3㎡당 889만원, 위례신도시 분양가심사내역을 공개하라 - 주상복합용지 분양 아파트 건축비 법정상한보다 64%, 세대당 1.4억 비싸 - 같은 민간분양과 비교해도 3.3㎡당 158만원, 공공분양보단 233만원 높아 - 주거안정 저해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과 아파트용지 민간분양 주택에 이어 주상복합용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상한보다 평균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가 법정상한을 크게 상회한다. 적정분양가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해 이윤을 얻어가는 LH와 마찬가지로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위례에서 분양한 공기업과 민간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사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할 것이며, 추후 문제가 발견될 수 감사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위례 주상복합용지로 매각된 토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은 1,800여 세대로 이들의 평균 분양가는 1,730만원/3.3㎡, 건축비는 889/3.3㎡이다. 당시 법정건축비 542만원보다 347만원(64%)이나 높다. 총 2,419억원에 이르며, 세대 평균 1.4억원이다. 특히 법정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비를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건축비는 3.3㎡당 평균 651만원으로 542만원이던 당시 법정건축비를 100만원 이상 넘어선다.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같은해 고가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보다는 3.3㎡당 233만원, 세대당 9,100만원 비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기업이 분양했더라면 그나마 법정건축비보다 높은 고분양이었지만 세대당 1억원 가까운 금액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는 주상복합용지와 아파트용지로 민간에게 매각되었는데 용지종류에 따라서도 건축비 차이가 발생했다. 용지 매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다른 것은 인정하...

발행일 2014.07.11.

부동산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2.민간분양_①아파트용지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 보장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 위례 민간분양건축비, 법정건축비보다 36%, 여타 공공분양보다 과도하게 높다. - 공공택지는 토지임대부분양․공공임대 등 서민주거안정에만 사용되어야 경실련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민간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건축비보다는 36%, 같은 지역에 고분양한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26%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대당 건축비만 각각 7,600만원 5,500만원 비싼 것이다. 특히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의 차이가 과도하다. 건설사들이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시민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공기업과 건설사의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할 것을 주장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6개 블록, 4,741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가 공급됐다.(아파트용지) 민간아파트란 건설업자가 시행사가되어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주택이다. 그간 LH 등 공기업은 수용한 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하고, 추첨 방식으로 원가 수준에 독점공급 받은 주택업자는 이곳에 고분양가 집장사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위례 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법정상한보다 평균 36%나 높다. 법정건축비는 지난해 평균 536만원이었지만, 위례 민간분양은 730만원이었다. 결국 세대당 7,600만원, 총 3,61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기업이 법정건축비만 지켰더라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2011년 위례에서 분양된 보금자리 주택의 건축비 592만원과 비교해도 민간이 139만원 비싸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과 직접공사비는 같은 ...

발행일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