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 3. 민간분양_②주상복합 용지

관리자
발행일 2014.07.11. 조회수 2604
부동산

민간분양 평균 건축비 3.3㎡당 889만원,

위례신도시 분양가심사내역을 공개하라


- 주상복합용지 분양 아파트 건축비 법정상한보다 64%, 세대당 1.4억 비싸

- 같은 민간분양과 비교해도 3.3㎡당 158만원, 공공분양보단 233만원 높아

- 주거안정 저해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과 아파트용지 민간분양 주택에 이어 주상복합용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상한보다 평균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가 법정상한을 크게 상회한다. 적정분양가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해 이윤을 얻어가는 LH와 마찬가지로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위례에서 분양한 공기업과 민간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사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할 것이며, 추후 문제가 발견될 수 감사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위례 주상복합용지로 매각된 토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은 1,800여 세대로 이들의 평균 분양가는 1,730만원/3.3㎡, 건축비는 889/3.3㎡이다. 당시 법정건축비 542만원보다 347만원(64%)이나 높다. 총 2,419억원에 이르며, 세대 평균 1.4억원이다. 특히 법정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비를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건축비는 3.3㎡당 평균 651만원으로 542만원이던 당시 법정건축비를 100만원 이상 넘어선다.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같은해 고가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보다는 3.3㎡당 233만원, 세대당 9,100만원 비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기업이 분양했더라면 그나마 법정건축비보다 높은 고분양이었지만 세대당 1억원 가까운 금액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는 주상복합용지와 아파트용지로 민간에게 매각되었는데 용지종류에 따라서도 건축비 차이가 발생했다. 용지 매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다른 것은 인정하더라도 주상복합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기 때문에 건축비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아파트용지에서 분양한 공동주택보다 건축비만 3.3㎡당 158만원 비싸다. 더군다나 그 차이는 직접공사비가 아니라 사용내역도 불분명한 간접공사비가 대부분이다. 여타 고분양과 공통적인 부분이다. 직접공사비는 3.3㎡당 26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간접공사비는 132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지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총 1,100억, 세대당 6,200만원이 비싸게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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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결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직접공사비(설계 및 감리비 포함)는 3.3㎡당 500만원 내외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관리비와 부대비 등 간접비가 3-5배 높다. C1-3블록의 경우 오히려 직접공사비가 강남에서 3.3㎡당 900만원대에 분양한 보금자리주택보다 3.3㎡당 110여만원이나 적다. 민간분양보다 질이 떨어진다 주장하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민간건설사 아파트의 직접공사비가 훨씬 적은 것이다. 물론 아이파크는 3.3㎡당 240만원의 가산비와 300만원의 부대비를 추가해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간접공사비는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됐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경실련은 위례에서 분양한 공기업들과 민간건설사들의 분양가를 승인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할 것이며, 이후 이들의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감사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부풀려진 법정건축비를 정상화하고 선분양이 유지되는 한 철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 등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자각하고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등 국민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분석자료는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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