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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라

  공정위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1.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년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2년 12월까지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관계에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 및 해지 통보한 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해당 사건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시장에서 힘을 남용한 악성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2.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2년 9개월)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이 대행 업무를 진행한 2년 3개월간은 무보수였으며, 나머지 6개월은 무보수에 가까운 1,800만 원의 보수만 지급했다. 인덱스마인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배타적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 및 발생한 비용이 최소 12억 원을 상회하였다. 즉,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 대행 업무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1,800만 원이라는 투입 비용 대비 턱없이 적은 돈과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였다. 나아가 인덱스마인은 2021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11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인덱스마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및 해지하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

발행일 2023.07.13.

경제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4월 1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 공급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그러나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Netflix, Inc.)가 국...

발행일 2020.04.23.

경제 소비자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

발행일 2019.12.02.

경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갈지자 행보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 기조, 내용에서 한계 드러나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최근 우리사회 경제양극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의 올바른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 정무위 논의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간 국정과제에서의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 대변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등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금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원칙, 기조, 내용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

발행일 2013.04.16.

경제
통신3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관행,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고 제조사 보조금, 통신사 보조금, 요금제할인, 기간약정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생색내듯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다. 통신사-제조사가 시장독점력을 남용하여 서로 짜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자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직접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가격경쟁 차단은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향후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전히 반복되면서 이번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담합이 관련 매출액의 10%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나...

발행일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