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3.16. 조회수 2158
경제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관행,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고 제조사 보조금, 통신사 보조금, 요금제할인, 기간약정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생색내듯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다. 통신사-제조사가 시장독점력을 남용하여 서로 짜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자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직접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가격경쟁 차단은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향후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전히 반복되면서 이번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담합이 관련 매출액의 10%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내에서 부과하도록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낮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해야 시장에서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폐쇄적이고 왜곡된 현행 휴대폰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들 수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여 결과적으로 폐쇄적이고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고착화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의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과징금을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면서도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과 소비자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감경조치 없이 최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계기로 휴대폰 시장의 유통구조가 새롭게 혁신됨은 물론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재벌의 불공정행위가 근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