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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

사회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해야 - 경실련, 다음주 애플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위 추가 고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되어 있었다.  4.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

발행일 2014.07.06.

사회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찬성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한다. 이에 경실련은 만연해 있는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소비자의 자기선택권과 자기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제 유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은 고객의 신용이 아닌 신원을 담보로 하는 거래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체불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채권추심 압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공공목적이 아닌 행정편의나 사업자의 편의로써 만연됨으로써 신용사회의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신원노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은 평생 유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라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민등록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제공목적과 금융실명제의 유지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

발행일 2011.02.15.

사회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 오남용 불공정약관 개선

- 공정위와 방통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어제(7일), 비로소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약관을 개선하였다. 이는 작년 4월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도 이제까지 줄곧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고수해왔던 문제의 약관조항을 소비자단체들과 관련 규제당국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약관조항을 바꾸지 않아왔다. 또한 관련 개인정보유출 사실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의 본인확인과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 조차 불복하여 지금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심지어 규제기관들의 시정명령조차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소비자에 대해서조차 위약금을 강요하며 해지를 받아주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고수하여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따라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 1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추후에도 현재의 문제약관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작년 7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 또한 처음으로 단체소송으로 허가가 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또한 SK브로드밴드의 문제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약관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문제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SK브로드밴드가 마침내 문제 약관조항...

발행일 2009.01.08.

사회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불공정한 약관 개선은 지속돼야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등 서비스이용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5일 제기한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약관은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유로 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승인․사용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되어 왔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경실련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 결과, 그동안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고지만으로 서비스를 일방 중지하던 것을 개별 고지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및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개선되었다.       특히, 약정할인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경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종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취급위탁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오던 명분으로 활용해왔던 ‘원활한 서비스’, ‘최적화된 서비스’ 등의 추상적인 ...

발행일 2008.12.08.

사회
정보통신 서비스약관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1월 5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와이브로), 위치기반 및 위치정보 등 정보통신분야의 불공정한 서비스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이용약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불공정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KT, SKT, KTF,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주요 대기업의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약관의 가입, 변경, 중지, 해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용자의 동의 없이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 및 관계사, 업무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결재, 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2.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갱신   약정할인 및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기간 이행을 강제하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계약 만료시점 30일까지 해약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중요내용인 계약기간을 사전 고지 없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의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이...

발행일 2008.11.05.

사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원칙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금지 - -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최근 들어 기업들의 개인정보의 오남용, 목적외사용으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주로 공공부분의 경우 「공공부분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카드업법」「전산망의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괄하고 각 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법률간 상이하거나 상충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규율방식이 부재함으로 인해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지적되어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조속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소비자입장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주요 관점과 내용을 보면 첫째, 집단소송제도 도입, 둘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셋째, 홍보나 판매를 위한 개인정보활용시 동의절차 명확화, 넷째,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제한의 구체적 명시, 다섯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담당기구의 설치 등이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 유출, 도용, 범죄행위에의 악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민간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디지털데이터로 처리되어 전자매...

발행일 2008.10.29.

사회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침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 단체가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하였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이의 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소송대리인 : 김보라미변호사 법무법인 문형)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단체소송을 허가함으로써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 허가는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행태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7월 24일 경실련 외 3개 소비자단체는 SK브로드밴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악용하여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소송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소송허가가 이루어져야 소송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과 무관한 제3자에게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 측(소송대리인 법...

발행일 2008.10.21.

사회
반복되는 개인정보침해, 수집 제한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 -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라 -     GS칼텍스가 보유한 1,125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유출자가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옥션, 하나로텔레콤, 다음, KT, LG파워콤 등의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행위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GS칼텍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상최대 규모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개인정보호보에 대한 인식결여 및 기술적․관리적 대책 미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및 관리, 고객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상업적 활용, 개인정보침해 피해자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대규모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면에서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GS칼텍스 고객정보 수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상업적 활용   GS칼텍스는 포인트 카드 회원가입 시 보너스카드 포인트 공유를 이유로 GS홈쇼핑과 GS리테일의 고객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으며, 취급위탁 명목으로 GS넥스테이션에 고객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열사나 자회사를 제3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고객에게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과 별도...

발행일 2008.09.11.

사회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을 고발한다

  오늘(9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린 KT,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KT 그리고 LG파워콤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1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과 KT가 11만여건의 고객ID 제3자 제공, 고객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그리고 LG파워콤의 경우에는 2만2천여건의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약관준수의무나 고시준수의무 위반(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와 제36조의 3)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술적관리적조치 의무, 이용목적달성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 등의 의무(각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29조, 30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을 뿐, 이들 업체들이 엄연히 고객정보를 원래의 수집목적과는 달리 텔레마케팅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1항(목적 외 이용)과 제24조의 1,2항(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징계결정의 근거로 삼은 조사결과가 명백하게 본인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발행일 2008.09.09.

사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정보 유통,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예외규정 삭제, 광고성 정보를 위탁 받은 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고지 및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동의를 강제하여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취급위탁의 포괄동의를 금지하고...

발행일 2008.09.03.

사회
문제많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유보되어야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적 입장>    “우리는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 전자정부법이 천명한 “현행법(2001년 제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정한 1항 1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찬성한다. 현재, 각 부처는 필요 목적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기관 민원처리가 신속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야 한다(현행법 11조)”라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강력한 부처가 된다. 그러나 이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하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권,정책제시권, 조정권) 설치만이 행정안전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기업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정보를 이용...

발행일 2008.08.22.

사회
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은 공공영역, 인터넷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사각지대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왔다. 늘 정보화의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까닭에서 유엔은 1990년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숙원을 담아 지난 17대 국회에서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물론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은 공통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조정 뿐 아니라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국민의 숙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버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처로서 그 자체가 주요한 감독 대상이다. ...

발행일 2008.08.19.

사회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침해 금지 소비자단체소송 소장 접수

- 2008. 7. 24(목) 오후3시, 서울남부지방법원 - △ 경실련 김태현 국장과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이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60년대 이래 국가주도 발전전략과 하향식 경제개발방식, 기업중시와 대기업 편향의 공공정책과 규제제도 가 형성되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소송,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수차례의 입법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어 왔습니다.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단체소송마저도 행정 차원에서 후속적인 국가 기준 및 고시의 제정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입법 불비 요소를 내재한 채 형식적인 틀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단체소송은 법문 상에나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4개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의 무단유출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단체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단체소송제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족한 점들이 실제 소송 실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제도의 현실적 한계 안에서라도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충실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또한 형식적 틀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감으로써 단체소송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의 토양 속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

발행일 2008.07.24.

사회
본인동의 없는 고객정보 제공, 문제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에 들어가면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의 약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1천여 곳의 텔레마케팅업체에게 불법,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결과를 통해 발표하였고   -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지난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SC제일은행의 제휴 신용카드 가입판촉활동을 위해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도용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8월 경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인 것처럼 버젓이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31개 업체(별첨4에 해당하는 업체)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와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의 위탁점 수백 개 ...

발행일 2008.07.23.

사회
개인정보 상업적활용·제공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가능하도록 바꾸겠다

- 제도의 정비,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2.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계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동의절차의 소명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그 결과, 금호생명·롯데닷컴·삼성증권·신세계몰·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LG파워콤 등 12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업적 활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이용이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거나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또한 대우증권·동부생명·동부화재·뮤직온·삼성생명·옥션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4. 특히, 단순 홈페이지의 게시만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해 온 뮤직온·LG파워콤, 그리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일괄 처리한 금호생명·동부생명·동부화재·삼성증권·옥션·인터파크·제주항공·CGV·GSeshop·Hmall·KTF·KTF도시락 등 13개 사업자는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5. 지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형식적인 동의절차,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과 제3자 제공은 경실련이 조사한 특정 사업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결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

발행일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