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5.07.01. 조회수 2597
사회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티머니 이용약관”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 심사에 착수하여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다.


<별첨>  ㈜한국스마트카드, ‘T-money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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