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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

발행일 200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