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관리자
발행일 2003.11.18. 조회수 2479
정치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실효성보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와 다른 지역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지역이기주의로 경기도와 일부 의원들의 자제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익식(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경기대) 교수는 “지역관련법안들이 지역단체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역간 대립구도로 가고 있으나 결국은 시민의 주체가 되는 쪽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3.11.17)<정리 : 사이버 경실련 양세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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