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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하는가?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일 열린 공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경실련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무차별적 소송 제기를 우려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집단소송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빌미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이러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반성을 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회와 시위는 근본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처방으로 대증요법에 불과한 집단소송제를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로 추진하려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에 다름 아니다,      무엇...

발행일 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