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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파리바게트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해결 없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 해소 요원해 1.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2.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4.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

발행일 2017.09.27.

경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각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일류기업 자처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 위장하도급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판매 및 AS 등을 도맡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개의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등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경영·인사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게 관례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 교육 등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진행하는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협력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일류기업인 삼성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정도경영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하도급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재벌의 불법행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위장하도급은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을 통한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는 그간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도급업체로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이들의 노무관리를 직접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간 재벌들은 노동관계에서 이같은 행위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얻어 왔다. 노동관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재벌에게는 수익을...

발행일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