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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

발행일 2024.01.22.

경제
[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   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에 앞서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도 사면 건의에 나섰고 언론들도 사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3. 한편, 오늘 발표된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에 따르면 유족들은 약 12조원을 ...

발행일 2021.04.28.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발행일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