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4.01.22. 조회수 18413
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다면, 제일모직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3. 그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구 삼성물산이 소유한 약 4%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더 공고히 했지만, 삼성물산 회사와 주주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병 당시 발표된 시너지효과와 2020년까지 매출 6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유한 삼성물산 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입은 국민노후자금의 손실액은 최소 1137.8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엘리엇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을 문제삼아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고 유출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15년 이재용 현 삼성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승계를 위해 추진된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라 회사와 다수의 주주, 특히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음을 강조하고, ISDS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최단체들은 “이 사건은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해도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봐주기식 판결은 장기적으로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월 26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선고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촉구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1월 30일(화)에는 1심 선고 판결에 대한 평가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붙임자료1: 탄원서

[탄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제출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사건명: 2020고합7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병합: 2020고합920)


1. 재판관님,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2020고합7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병합: 2020고합920))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2. 지난 2023년 11월 결심공판을 끝으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은 오는 1월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 사건 피고인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그 범죄사실의 중대함에 비해 적은 형량을 구형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훼손, 투자자와 회사의 손해에 대한 징벌과 재발방지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후에 이재용 현 회장이 지분매입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서도 삼성의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2015년에 삼성전자 지분을 다수 가지고 있었던 舊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재용 회장에게 합병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저평가하고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고평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누락하는 등 분식회계가 자행됐고, 허위의 합병비율 적정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舊삼성물산은 2014년 기준 제일모직보다 자산총계는 3.1배, 매출액은 5.6배나 큰 기업이었지만, 두 기업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주식 1주당 舊삼성물산 주식 0.3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부당한 비율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이 합병비율에 찬성하도록 유도했고,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총수의 지배력 강화가 아닌 사업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위에 서술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이마저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장미빛 미래만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2015년 합병 당시 양사 합계 30조원을 웃돌던 매출액은 2020년에도 30조원 수준에 머물러, 2020년까지 매출액 6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언(公言)은 그야말로 빈말일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삼성물산의 건설분야 매출액은 2014년 16.2조원에서 2021년 11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일부 사업영역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성과와 실패는 시장 여건상 계획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확연하게 목표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 보다는 총수의 사익적 목적에 더 부합했음을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5. 이렇듯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역으로 국민에게는 큰 손해를 남겼습니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합병은 두 회사의 사업을 정체시키거나 후퇴시키기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특히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양사의 불법적인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함에 따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제기했고, 국제중재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으로 약 1,300억원 지급을 결정했으며,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 역시 약 1,137.8억원~ 약 1657.8억원 손실 또는 약 5,200억원~최대 6,750억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사안입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은 기업의 가치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주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질서를 기대하는 여러 국민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6. 이재용 회장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22년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위 ‘재벌 3·5법칙’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국가경제를 고려’한 호의적인 판결이 다수 내려졌습니다. 그 덕에 재벌총수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서 예외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재벌들의 경제 범죄를 엄단하여 시장과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재판관님들께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2,000명


 




▣ 붙임자료2: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을 촉구합니다
- 시민 서명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장소: 2024.1.22.(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측(중앙지법-중앙지검 사이)

3. 공동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 발언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변호사
● 사회: 신동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5. 탄원서 제출

 




 

240122_보도자료_삼성물산 1심 선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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