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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드러난 고위 공직자 즉각 자진사퇴해야

 - ‘중점수사TF'를 대검찰청에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하라  -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하였다. 공개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은 평균 22억8000만원,  국무위원 16명의 평균재산은 31억3800만원이었다.  특히 청와대 장차관급 10명의 평균재산은 35억이었다. 이들 전원은 집값 급등지역인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다. 또한 이번 공개된 고위공직자 네명 가운데 한명이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으며, 25명(24.3%)이 직계 존비속 가운데 최소한 한명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에 취임한 이후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하는 것을 봉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하였다.    경실련은 공위공직자가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 및 위법한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을 투명하게 입증해야한다, 이는 부적절한 논란이나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져야할 검증 과정이다. 1. 곽승준 정책기획수석,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 인사는 즉각 사퇴하라.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인 1993년 경기도 성남시 일대 5필지의 밭과 임야 1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옮겨놓은 전형적인 투...

발행일 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