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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을 진행한 것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미 기초지역에 공천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이 아닌 정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런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난 대선 당시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비단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으며, 어제(2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140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

2013.04.03.

부동산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2007.11.10.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부동산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 전을 막고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정부의 공적자금관리 소흘   지난 1999년 11월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2조 7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을 중 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조흥은행 3자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1999 년 12월에는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2001년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 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즉,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조흥은행이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영정 상화계획을 넘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합의한 국민과 정부 와의 약속으로, 그 책임은 조흥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등 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에게 더 막중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계 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당해 기관이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점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국 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은 또 한번 국민...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