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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건설기업의 서열정하기에 불과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건설교통부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평액은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참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액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건전한 자본과 경험 있는 자의 시장진입(진입규제)을 가로막는 장치에 불과하다. 현재 이제도는 브로커회사(직접 건설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이름만 건설회사) 간의 수주물량 분배와 대-중-소 기업집단간 합법을 가장한 담합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과 건설소비자에게는 도움은커녕 예산낭비만 부추기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문제는 바로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브로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찰담합과 물량분배를 위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관리회사 또는 브로커)’의 순위를 매겨놓고서 브로커 회사들 간의 수주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해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 있는 기술자와 기업의 재정규모와 보증 등을 통한 신용평가 등의 검증절차를 거친 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선진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경험 있는 기술자가 기업을 떠나고,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건설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퇴출되었거나 부도처리 되었던 기업이 수백억대의 웃돈을 얹어져 거래된 사실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을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현상들이 사실은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잠재성보다는 과거의 실적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브로커 기업의 서열 정하기에 불과한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발행일 2006.08.01.

정치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

발행일 2006.04.26.

정치
김재록 사건 관련 불법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헌재,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돈으로 부부동반 시드니 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관료들과 금융브로커의 부적절한 유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책임진 재경부장관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헌재, 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비용부담으로 시드니 올림픽시 관광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이앤드슨이 경비를 부담한 시드니 올림픽 관광에 두 전직장관은 부부동반으로 외유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강봉균, 김진표, 진념 전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녀들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드슨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밝혀져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제관료와 정관계 인사들이 김재록씨와 다양한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이헌재, 강봉균, 진념, 김진표 등 4명의 재정경제부 장관들이 자녀취업과 관광외유 등으로 김재록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개탄한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집행, 구조조정 기업의 처분방향을 결정할 최종책임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관치금융,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IMF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난과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IMF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제관료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김재록이라는 금융브로커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재정경제부 전 ...

발행일 2006.04.04.

정치
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브로커로 일컬어지는 김재록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IMF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재벌사의 빅딜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자산관리공사가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성공보수’ 항목까지 추가해 당시환율로 1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한다.    김재록씨가 ‘인수, 합병의 달인’으로 활동을 하던 때는 IMF사태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이 정리대상 기업에 투입되어 국내외로 기업을 매각하던 시기로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때다. 외환위기로 국내 30대기업의 1/3이 뒤바뀔 정도로 재계의 지형을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기업에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회생한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매각이 좌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발행일 2006.03.29.

정치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지목하고...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