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생중계]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자료집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발행일 2021.08.12.

경제
[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보도자료

발행일 2021.01.29.

경제
[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