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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

사회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

발행일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