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11.03. 조회수 2671
경제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2015년 2월 스페인 스포츠신문 ‘톱이베리안(topiberian)’은 스페인의 유명기수 ‘모르간 바르반콘’이 삼성 승마팀에 ‘비타나V’를 팔았으며, 이 말은 한국팀의 정유라가 탈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아울러 “삼성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훈련기지로 삼기 위해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질링거 경기장을 구입함에 따라 한국도 본격적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승마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정유라씨가 사용했다는 독일 승마장 대표의 인터뷰도 있었다. 최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 승마장을 인수한 곳은 삼성은 아니고, 모나미 계열사 티펙스로 인수금액은 230만 유료(한화 약 28억원)였다고 하였다. 모나미 송하경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석달 뒤 인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모나미가 승마장 인수 MOU를 맺기 사흘전에 삼성이 2018년 평창올림픽 후원을 돈 대신에 모나미 물품으로 하겠다며, 모나미와 99억원(2015년 모나미 매출액의 약 7%)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직접적으로 승마장 인수를 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정유라씨를 위해 모나미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셋째, 지난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시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 최씨 모녀 지분 100%)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한 시점이 작년 9월에서 10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은 전후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문제로 시끄러운 기간이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론, 다수의 의결권자문회사 들이 합병의 부당성을 들어 반대를 했음에도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인해 통과가 되었었다.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지원한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청와대를 움직여,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 통과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끝으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수십억원의 헐값에 매입하여, 일감몰아주기와 인수 및 합병 등으로 10조원의 부를 이뤄냈다. 불법과 편법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삼성그룹의 3세 경영자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또 다시 권력과 유착한 것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에게 기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임은 물론, 삼성그룹의 이미지는 또 다시 실추될 것이다. 검찰은 삼성과 최순실 모녀와의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 국민에게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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