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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99년 8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경실 련 전 사무총장)는 중국교포 3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바 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 실련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만 하면 2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 이 가능하고, 부동산, 예금 및 외환거래등 경제활동영역에서 내국인과 동 등한 권리를 같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제외하고 있어 일제의 강제수탈을 피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독립운동 등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이주해야했던 동포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지난 99년 헌법소원 청구 당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재외동포법 대상에 제외한 것은 이들에 대 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 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늘 결정을 통해 경실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 지 못할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재외동포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 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

발행일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