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11.29. 조회수 2849
정치

  지난 99년 8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경실 련 전 사무총장)는 중국교포 3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바 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 실련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만 하면 2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 이 가능하고, 부동산, 예금 및 외환거래등 경제활동영역에서 내국인과 동 등한 권리를 같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대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제외하고 있어 일제의 강제수탈을 피하거나 일제 강제징용, 독립운동 등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이주해야했던 동포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지난 99년 헌법소원 청구 당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을 재외동포법 대상에 제외한 것은 이들에 대 한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 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늘 결정을 통해 경실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 지 못할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재외동포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 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정부발의와 국회의 입법 과정부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오늘 헌재 결정은 합리적 요구를 무시하고 잘못된 입법을 강행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자신들의 부실한 입법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조속히 법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헌재가 지정 한 2003년 12월 31일의 권고기간까지 법개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빨 리 이 법의 전면 재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불이익을 당한 많은 중 국, 러시아, 일본 등의 재외동포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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