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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현재현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동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판매하였으며 이 CP는 (주)동양이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지난 10월 1일 예상을 뒤엎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휴지조각이 되며 이에 따라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먼저, 현재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 현 회장은 ㈜동양과 동양레저 지분을 각각 4.45%, 30%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19%와 동양시멘트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동양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지분 구조는 현 회장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

발행일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