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검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3.10.07. 조회수 2268
경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현재현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동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1,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이를 판매하였으며 이 CP는 (주)동양이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지난 10월 1일 예상을 뒤엎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휴지조각이 되며 이에 따라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먼저, 현재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 현 회장은 ㈜동양과 동양레저 지분을 각각 4.45%, 30%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19%와 동양시멘트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동양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지분 구조는 현 회장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법원이 현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5. 결국 건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재 현 회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양그룹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함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6. 다음으로 정진석 사장은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판매 독려와 현재현 회장과의 공모 가능성의 혐의가 있습니다.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불과 3주 전인 추석연휴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 기업어음을 판매했으며, 정진석 사장이 이를 적극 독려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7. 동양증권 직원들은 정 사장이 적극적으로 CP 판매를 독려한 데다, 동양시멘트는 동양파워라는 알짜 계열사도 있고 부채비율도 낮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의 판매를 맡았던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은 현 회장과의 모종의 공모 내지는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관여가 있지 않고서는 판매 독려에 적극 나설 설득력있는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8. 따라서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의 판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양증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마땅히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현 회장과 정 사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자신의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 실행, 지시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10. 이에 경실련은 향후 기업경영인의 책임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 별첨 : 고발장 1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