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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관련 기업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법원은 어제(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도급으로 인정해온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실제로는 ‘불법 근로자파견’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조업계 등에 만연한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제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에서 스페인(임시직 비율 30.4%)과 함께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과 함께 비정규직이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짧은 시기에 급증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하며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제도가 약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내하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

발행일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