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2.24. 조회수 2198
경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관련 기업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법원은 어제(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도급으로 인정해온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실제로는 ‘불법 근로자파견’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조업계 등에 만연한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제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에서 스페인(임시직 비율 30.4%)과 함께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과 함께 비정규직이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짧은 시기에 급증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하며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제도가 약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내하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러한 사내하청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최근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업과 불완전고용,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불안과 빈부격차의 확대, 생계형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전체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과 정부는 사내하청과 관련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현대차 등 사내하청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미 자동차는 물론이고 조선·철강 등 제조업계와 서비스·공공부문에 만연해 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이다. 해당 기업이 이들 기업을 정규직화 할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그에 따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결국에는 해당 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공생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차제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하는 기간제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로 충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비정규직의 입법목적을 무력화하는 사내하도급(용역)이나 불법파견의 문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원청 기업의 중층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이나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외주화에 대해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기업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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