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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어린이 상해 사망률 최고 발표에 대한 입장

1.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세에서 14세사 이의 우리나라 아동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 5.2 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 4-5배를 넘어서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과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급기야 위험 사회 로 규정되고 있다. 어린이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1991년 "아동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한지가 10년이 넘어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3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어린이안 전 보장을 위하여 '아동안전권고조치'를 제시하고, 1996년에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에도 이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안전 약자인 아동을 위험한 환 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3.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마련,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으 로 해체되면서 아동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으 로 어린이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길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첫째, 어린이안전을 보장하는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여 법적규제를 강화하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아동건강과 안전조항(제9조)은 법적 규제와 강제가 없으며, 권 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 법에 분산된 아동안전관련 기준을 통합하 고, 아동용품 또는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이 를 준수치 않을 시 법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어린이 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발행일 200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