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차 토의의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토의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충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를 통해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개혁’에 대해 개혁의제를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그간 토론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등 법원ㆍ 검찰ㆍ 변호사단체의 개혁 문제와 법조인선발과 양성제도, 법조비리 근절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문제 등 사법개혁의 내용중에서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향후 의제로 돌리고 국민들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토의사항을 우선 발표하였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토의사항을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표준양형기준을 마련을 통한 양형합리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 및 법률구조공단의 위상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감을 느낀다. 근대 사법제도 모순을 혁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나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과거인식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는 법률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때문이다.   첫째로 제정신청범위의 대폭확대의 문제이다. 추진위원회는 공무...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