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의도와 경제현실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그 내용에서 작년 8월에 삼성이 크게 홍보한 3년간 180조 투자와 4만명 고용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간 등에서 늘어난 것이고 구체화된 내용이 적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적은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행사가 준비되고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하여 크게 호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의도를 매우 의심하게 한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촛불 시민들의 지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도 혹여나 영향 받음이 없이, 사법농단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하여 추상같은 판결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모리분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분야로의 진출 등을 이번 비전선포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분야는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 되어 있고 주문 소량 생...

발행일 2019.05.02.

사법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친 중대 범죄 피의자이며, 그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판사들을 압박하고, 특별대우를 부추기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으며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선입견과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 및 판결을 요구했다. 오늘 그의 입장 발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 수작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재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법원은 ‘범죄 혐의 및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

발행일 2019.01.11.

사법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땅히 발부하고, 특별재판부 구성 및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은 헌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수사를 위해서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지 마라.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탄핵 등 모든 정치적 책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

발행일 2018.12.06.

사법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다. 이 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앞으로 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다시는 공직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관 탄핵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

발행일 2018.10.25.

사법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발행일 2018.08.28.

사법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고,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고 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응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지원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행정권의 본 모습과 한계를 알아보고,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 및 재판거래 문제점을 두루 언급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률안 제정 노력은 그 자체로 법원행정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현직 법관이 취할 수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그들의 결사에 대한 사찰을 넘어, 변협과 변호사의 동향 사찰, 국회의원들의 성향 사찰,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을 전방위적으로 행했다는 것...

발행일 2018.08.13.

사법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은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행정권 남용이라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사법농단(司法壟斷)’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법원행정권을 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 고유의 권한(헌법 61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지금이라도 견제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

발행일 2018.07.31.

사법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

발행일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