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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1기 사개특위는 2년여 동안 검찰 및 법원소위 회의를 수십 차례 하여핵심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이미 충분히 논의해왔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의 재합의하게 된 배경은 핵심 검찰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무산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이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제2기 사개특위 활동의 핵심은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 제1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검찰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제1기 사개특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제2기에도 참여해 기존 사개특위 연장에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의 검찰개혁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집단반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무능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국회는 통법부 논란과 검찰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되새겨,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다. 내년 4월 총...

발행일 201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