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11.04. 조회수 1976
정치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1기 사개특위는 2년여 동안 검찰 및 법원소위 회의를 수십 차례 하여핵심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이미 충분히 논의해왔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의 재합의하게 된 배경은 핵심 검찰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무산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이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제2기 사개특위 활동의 핵심은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 제1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검찰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제1기 사개특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제2기에도 참여해 기존 사개특위 연장에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의 검찰개혁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집단반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무능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국회는 통법부 논란과 검찰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되새겨,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검찰이 또다시 국회의 논의 과정에 개입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해둔다.


 


2011년 11월 4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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