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사법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

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