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0.12.21. 조회수 5889
경제 사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 발언
    - 사 회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1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민변 전 부회장
    - 발언 2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언 3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 5 :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발언 6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 7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발언 8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석자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707mxwRM0FmGzRxqjaKCLMoXEhOoqHmUszbsD_k_4/edit#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참조)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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