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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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

발행일 200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