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7.09.11. 조회수 2369
부동산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데 기일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해명하였다. 경실련은 중앙정부 다음으로 재정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막대한 서울시가 해마다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개발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새로운 개발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률에 엄연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핵심 내용을 누락시킨 채 공개하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서울시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만들어 부패 없는 서울시를 만들었었다. 서울시가 만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건설관련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고건시장은 이 시스템으로 국내외적으로 각종 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명박 시장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번거롭고, 중복 입력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건축정보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간편하게 만들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면서 폐기시켜버렸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은 자신이 약속했던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행정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현직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투명행정이 아니라 암흑/부패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고, 답은 이미 나와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경실련이 3차례에 걸쳐 요청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실한 정보공개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위법적인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장은 해당 정보공개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당장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행태를 개선할 조치를 공개적 제시하고,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함께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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