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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건교부의 발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격(사업비, 통행료)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방법은 건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사업비, 통행료)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건교부의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의 민자사업의 개선 요구도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는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같은 과도한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 때문에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종합점수평가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10.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발행일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