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5.12. 조회수 2656
부동산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건교부의 발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격(사업비, 통행료)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방법은 건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사업비, 통행료)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건교부의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의 민자사업의 개선 요구도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는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같은 과도한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 때문에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종합점수평가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10.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 p.67~68


민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는 1단계로 기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정부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정지원 요구액, 사용료 등의 가격조건이 유리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유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주)하다.  


주)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민자사업 제도개선관련 연구보고서」에서 2단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자격․기술요소와 가격요소를 분리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사원의 민자사업 개선사항 통보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선정방식   감사원의 제도개선 요구
     
적경성(PQ), 품질,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단계 : 기술, 재원조달, 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 : 재정지원 요구액, 사용료 등 가격조건 평가

 

국민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콘소시엄 탈락   사업의 경쟁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이러한 감사원의 개선 요구에, 기획예산처는 2004년 9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소속을 국토연구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옮기고 명칭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로 변경하여 민자사업의 적격성 여부와 평가체계를 관리하도록 개편하였다.


그러나 PIMAC는 ‘BTO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체계 개선 연구방안’에서 1단계는 PQ(사전적격)심사로, 2단계는 기술과 가격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2단계 평가단계를 개선방안으로 제출하였다.


PIMAC의 개선방안은 형식적으로는 감사원이 요구한 2단계 평가방식을 수용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여전히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PIMAC의 개선안은 감사원이 요구한 근본적인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절차만 2단계로 나눈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감사결과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어야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해당기관에서 편의적으로 수용되고 운영된다면 감사원의 존재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굳이 세금을 들여가며 감사원을 존속시키고, 감사를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하고, 감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문책하라.


 


지난 2월, 경실련은 ‘민자사업의 예산 낭비실태 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건설업자들만을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PIMAC 등 민자사업의 주무부처가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한 평가체계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개선을 왜곡하여 운영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주무부처의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하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걸친 감사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감사원에 거듭 요청한다.


 


셋째,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의 심의와 평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민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사업 선정, 사업자 선정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서면을 통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과정이나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정 역시 세부 평가 기준이나 평가결과가 사업신청자에게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와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1년이 지난 2005년 11월경, 건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시흥 등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파악한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기 3개 사업 중 “평택~시흥” 및 “송현~불로” 민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정부재정지원, 통행료 등 가격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별첨 참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건교부가 발표한 가격조건 위주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건교부가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건교부는 상기 3개 사업 민간제안자들의 제안내용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과정이 존재했음을 의심케 하는 의혹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건교부의 내용대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평가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가 소수 관료와 이해집단들은 공유하면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폐쇄된 정보공개 행태는 달라져야한다. 정보는 숨기면 부패하고 공개하면 투명해 진다는 것은 상식이므로, 정부는 말로만 인터넷강국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실시협약내용 위반을 통해 취득한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즉각 환수하라


 


경실련은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지난 1월 23일 분석자료를 통해,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시 체결된 약정이윤보다 5배 이상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월23일 보도자료 참조). 또한, 얼마 전 설악산자락에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이 준공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업타당성 및 통행료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높은 통행료는 부풀려져 책정된 사업비에 근본원인이 있으며, 사업비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조작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게 된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놓고 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제투입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아무런 노력없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사업자는 허위로 부풀려진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 1개 공종에서만 5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




















구 분 단위 단가 현황 부당폭리규모
민간사업자 실시협약단가 실제투입(하청) 차액
발파암깎기
(일반)
m3 8,336원 2,800원 5,536원 5,536원×9백만m3 ≒498억


이는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상 투입키로 했던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그 차액만큼 사업비가 감액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민간사업자들이 허위로 제시한 가격을 철저히 조사하여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지 않았던 규모를 즉각 국고로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투명한 경쟁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고 오히려 부패만 자라난다. 정부는 즉각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가격평가를 분리평가하고, 공정한 평가방식을 지연시켜 온 엉터리 전문가집단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그간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폭리를 전액 환수하여, 재정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고 있는 복지예산 등으로의 활용해야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 <별첨> 고속도로제안사업 제3자 공고 평가 결과 [추정]



 


※ 주무관청(건교부)에게 상기 내용에 대한 단순한 확인만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용어 정의
-. 총사업비 : 공사비, 보상비 등
-. 총투자비 : 총사업비 + [예비비, 건설이자]
-. 총민간투자비 : 총투자비 - 정부지원금액(보상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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