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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 6천 톤(63%),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 때...

발행일 2013.07.01.

경제
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무혐의 및 경고 처분 관련 경실련 입장

공정위의 재벌비호 행태,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역행 중 재벌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의지 없고, 심사지침까지 곡해하며 재벌 입장 대변하기에 급급해  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조그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3월 14일에야 도착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애매한 답변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사조그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주장한 사조그룹의 3가지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대해, 각각 “심의절차종료” 및 “무협의“, “경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애드원프러스는 차입자금을 모두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에 사용하였는 바, 자금대여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인 지원행위 요건,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지원 등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요건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유추하여 위법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요건인 부당성 요건, 다시 말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애드원플러스의 주주 명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로 현재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지목되고 있는 바, 사조인티그레이션이 화인코리아와 같은 양계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이자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주주인 사조오양이 자본금 1억 5...

발행일 2013.03.21.

경제
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에 대한 심사 촉구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 여러 의혹 속에도 대기업 비호하고 있는 공정위 공정위의 지연 심사로 향토 중소기업, 대기업에 강제 인수될 처지에 놓여  지난 8월 9일, 경실련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인력지원 ③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일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지연하는 사이, 사조그룹은 계속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지연심사가 결과적으로 사조그룹의 편법적 M&A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지연심사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르면, 사건의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를 회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넘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화인코리아 측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원 당사자였던 화인코리아 측에 피고발인인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 매출이 100만원이 있었다고 답변한 반면, 강기정 의원실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실에는 2011년 50억의 자금이 사조오양에서 애드원...

발행일 2012.11.28.

경제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발행일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