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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사학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교육부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승인을 불허하라!-     지난 14일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 전이사장은 공금횡령·입시부정 등 사학비리를 저질러 구속·처벌되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학비리의 대표적 인물이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사학 비리 전과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학교가 또 다시 분규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격없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한 상지학원 이사들에게 있지만 관리감독 당사자인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기인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학생을 길러내는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비리와 부패의 상징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육부도 지난 2010년 김 전 이사장의 이사 복귀에 대해 승인 불허 기준을 공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김 전 이사장의 이사 및 총장 선출 승인을 불허해 더 이상 학내 분규사태로 가는 불행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   □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아 학교 경영에서 물러난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1993년부터 학교는 비리관련 분규로 사학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또 다시 자격없는 비리와 부패의 상징 인물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선임된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파행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총장 선임 승인을 불허하라.   2010년 김씨 일가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복귀시키려 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실상 비리재단 복귀를 허용했다. 교육...

발행일 201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