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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 규제완화 바람 편승한 대기업 민원해결 목적 우려돼 - - 지차체 자율성 침해 및 입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즉각 철회해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대기업 민원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공정위의 지자체 조례·규칙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부터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입법화된 조례·규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짚으려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조치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선 및 폐지 의견을 낸 사항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국회 입법사항들이 위임·반영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발행일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