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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발행일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