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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비공개결정은 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해 3개월 정도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9일과 13일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월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7월 28일 산업은행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우선,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6월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

발행일 2021.07.29.

경제
[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

발행일 2021.04.13.

경제
정부주도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

발행일 2018.06.18.

경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즉각 중단하라

부실경영의 책임 추궁과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면서 8월 30일까지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신청(‘09.12),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부여(‘10.5), 워크아웃 졸업(‘14.12), 주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16.9), 중국 더블스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17.1), 상표권 관련 협상(‘17.7) 등 매각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매각이 주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부실경영과 관리의 책임성이 불명확해지고 조기 매각 의지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특혜적 지원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방식이 기업경영의 권한과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장막 뒤의 관치가 작용하며, 채권단 위주의 신속․효율적 매각이 우선시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주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중단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규명하며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워야 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주채권단은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현재 정부와 주채권단은 부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 규명과 구조조정을 위한 원칙 및 방향 등은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매각하여 투입된 공적자금만 회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회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쟁력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주채권단의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

발행일 2017.08.04.

경제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산은금융,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명백한 특혜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을 관련법 어겨 가며 지정에서 해제 공공기관지정 해제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한 방만 경영 우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을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위법적 결정이며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먼저 산은금융,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공공기관이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적 결정이다. 현재 정부소유지분 50% 이상인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정부소유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충족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100% 정부지분소유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지정을 해제한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을 물론 정부 제정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산은금융과 산은의 공공지정 지정해제는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회장의 입김과 그에 따른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 강 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결정이 관련법 상의 문제, 한국...

발행일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