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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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12월 10일 항소를 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청의 항소를 기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4대강 원가공개 소송 현황] 사건내용 사건내용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서울행정 <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2 : 판결선고 (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 승소) 4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 <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7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전주지법 <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5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서울행정 <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명)   11/19 : 판결선...

발행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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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

발행일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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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

발행일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