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관리자
발행일 2011.02.24. 조회수 1892
부동산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12월 10일 항소를 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청의 항소를 기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4대강 원가공개 소송 현황]










사건내용


사건내용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서울행정 <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2 : 판결선고 (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 승소)


4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 <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7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전주지법 <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5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서울행정 <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명)


 



11/19 : 판결선고 (승소)



경실련은 강기갑 의원실의 공동기자회견, 올해 건설노조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대강의 각종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건설공사 발주는 가격경쟁을 통해 품셈으로 부풀려진 가격의 60%선에서 낙찰되는 것과 달리 4대강 공사의 대부분은 경쟁없는 턴키(시공설계일괄입찰)입찰로 진행됨으로서 이미 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그 계약금액 또한 실제 공사장에 투입되는 인원보다 인력은 2배, 장비는 1.5배 부풀림으로써 막대한 차액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턴키의 근간이 되는 사업산출 내역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이 임기내에 마무리짓고자 하는 최대의 치적사업이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밀실행정, 속도적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법부의 판단대로 4대강 공사의 산출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밀실행정이 아닌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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