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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란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하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원인인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해야 -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 - -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 구분해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살충제 계란은 7월 초 유럽에서 문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8월 14에서야 긴급조치에 들어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엇박자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해졌고,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파동을 키운 만큼, 식품 안전 총괄적 관리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와 안전관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종합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을 때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8월 초 농식품부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와 일반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까지 정부는 국내의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으나, 8월 14일 전면 유통 중지 조치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우왕좌왕 허술하게 대응했다. 부실검사로 인해 검사 결과의 번복, 부실한 과학적 근거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히는 식약처의 무책임한 행동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국민은 또다시 느꼈고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대처의 부실은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단계별 안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

발행일 2017.09.04.

소비자
발암물질 생리대 등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연이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책임회피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대책에 머물러 왔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해법이다.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를 처우도 부실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사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정부의 부실한 정책집행이 원인이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요 섭취 식품 및 생필품이기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어 있지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발생한 피해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를 통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무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지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소비자주권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

발행일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