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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국회의 삼성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를 들고 나오며 이번 삼성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을 이번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이번 청와대의 공수처법 통과 주장은 비리의혹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라기보다는 삼성특검법안에 거부키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공수처법을 삼성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패문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기구의 성격 등을 지닌 별도의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사안임이 분명한데 이같이 삼성 특검법과 연결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삼성 의혹에 대하여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바라고 있는 국민적 열망을 해소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할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법과 삼성특검법의 거부권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의 수사의지에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힌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상설적 기구 이어야한다.     더욱이 공수처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권력형 부패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킨 사례가 없었다. 참여정부에 시기에만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상곤 전 부산...

발행일 2007.11.17.

정치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 된 임채진(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떡값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지만 총장직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로비의혹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에 그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국회의 소위 ‘조건부 적절’이라는 불분명한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회결과는 삼성로비에 국민적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후 예정된 BBK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당리적 판단과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할 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로비 대상자’로 관리되어 거론된 것과 떡값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임 후보자는 이미 총책임자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한 재벌로 부터 로비의혹을 받는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미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특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임채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재벌의 떡값 로비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

발행일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