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관리자
발행일 2007.11.17. 조회수 2152
정치

  국회의 삼성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를 들고 나오며 이번 삼성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을 이번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이번 청와대의 공수처법 통과 주장은 비리의혹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라기보다는 삼성특검법안에 거부키 위한 명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공수처법을 삼성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및 부패문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기구의 성격 등을 지닌 별도의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사안임이 분명한데 이같이 삼성 특검법과 연결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삼성 의혹에 대하여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바라고 있는 국민적 열망을 해소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할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법과 삼성특검법의 거부권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의 수사의지에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힌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다루는 기구인 만큼 마땅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상설적 기구 이어야한다.


 


  더욱이 공수처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권력형 부패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킨 사례가 없었다. 참여정부에 시기에만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리과정은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특검법의 도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과 연계시켜 특검법 자체에 대한 거부를 시사하고 있는 청와대의 처사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삼성로비 사건에 대한 특검법의 진행을 서두를 것과 공수처 법안은 분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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